1. 모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대변 2.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·국민연금·의료보험의 부당 징수 방지와 집행 감시 3. 국가 예산의 적법성, 공정성, 효율성 등 조사 평가와 낭비 감시 4. 알기 쉬운 세법 등 국민 편의의 세정 대안 제시 5. 세금 등에 대한 다수 및 공익성 재판 진행 6. 예산 낭비를 막고 집단의 부정을 바로 잡는 내부고발자 보호 7. 세무, 회계, 행정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8. 납세주권과 관련된 잡지 및 서적 발간 9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사업